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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계산기: 연차 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

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요. 월 통상임금과 쓴 연차를 넣으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연차수당도 보여 줘요. 입력한 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.

계산 방법

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개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서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.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(1350)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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