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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계산기: 연차 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
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요. 월 통상임금과 쓴 연차를 넣으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연차수당도 보여 줘요. 입력한 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.
계산 방법
- 입사 1년 미만: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, 최대 11일.
- 1년 이상, 출근율 80% 이상: 15일.
- 3년 이상: 처음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 더해서 최대 25일. 3년차 16일, 5년차 17일, 21년차 25일.
- 1년 근무 직후: 첫해 월차 11일과 2년차 15일은 따로 생겨요(2020년 3월 법 개정).
- 출근율 80% 미만: 1년이 넘었어도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겨요.
- 연차수당: 남은 연차 일수 × 1일 통상임금.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8시간으로 계산했어요.
- 5인 미만 사업장: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.
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개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서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.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(1350)에서 확인하세요.